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물류창고에 보관한 부산 소재 업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