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확대 건축법 시행령·규칙 추가 입법예고
  • 앞으로 3층이상 숙박시설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크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안전성능을 의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에 대한 행정예고도 함께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해당 감리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도 제정됐다.

    건축물관리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때 고려해야할 세부점검항목 등을 제기했다.

    또한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구조·화재·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규정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경우 구조형식에 따라 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건축물일 경우 필로티 천정 등을 보강하고 일반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시 해체공사기간 작성 등 서류작성 사항은 보다 세부화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4월15일, 행정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6일까지다. 시행은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5월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