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법인설립 임대주택·상가 임대료 시세 80~90%…10년간 운영
  • 도시재생사업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방식의 일종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내 저층주거지나 쇠퇴상권 개량·창업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 기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을 설립했다.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 창동재생리츠 등 도시재생분야 총 8개 리츠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다.

  • ▲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 ⓒ 국토교통부
    ▲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 ⓒ 국토교통부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기존 도시재생개발리츠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시세 80~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김동익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 문턱을 낮출뿐 아니라 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64%인 1152억원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김 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