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반도 회장 '허위공시' 혐의 지적KCGI는 투자회사·의결권 대리행사 규정 위반 혐의
  • 한진칼이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반도건설은 2019년 8월부터 계열사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다. 이후 2019년 10월 8일과 12월 6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0일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 목적’ 변경 전인 2019년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자신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의 당시 행동이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반도건설 계열사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과 반도건설이 ‘지분보유목적 허위공시’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1월 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 보유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한진칼은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도 지적했다.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문제삼았다. KCGI는 지난 6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관련법은 관련 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게 했다. KCGI의 경우 8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해야 했다.

    한진칼은 KCGI 측이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투자 방법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목적의 SPC(특수목적법인)는 주식 취득 회사에 ‘단독’으로 10% 이상의 경영을 투자해야한다. SPC가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규정을 충족할 뿐 나머지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KCGI가 주요주주의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 이 경우 실제 주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진칼 관계자는 “KCGI의 위법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각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