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기대출 35.6저 5년 전 대비 2배 늘어코로나19로 경기침체 장기화 시 부실채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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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경기침체로 인해 저축은행을 찾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의 대출부실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규모는 37조2589억원이다. 이중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95.7%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며 성장해왔다. 2014년 중소기업대출은 17조6206억원이었으나, 2019년 말 35조657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이로 인해 총 기업대출규모도 2014년(18조6272억원) 대비 지난해 말 2배 이상 커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중과 한·일간 무역분쟁애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났다. 예컨대 강원도를 기반한 CK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규모가 2018년 말 5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인천을 기반한 금화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도 2220억원에서 3845억원으로 약 1.7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가계마저 자금여력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에 점차 몰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개정된 예대율 규제와 맞물려 저축은행의 예수금 확보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2018년 말 기준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을 110%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제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늘어나는 대출금에 대한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만 한다. 

    더욱이 저축은행 대출 신청자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거부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축은행 역시 대출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지난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맞물려, 연체율이 2018년 말 4.0%에서 2019년 말 4.3%로 확대됐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저축은행의 대출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10%p 이내에서 예대율 규제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조정(100%→85%)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이 6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한시적 방편일 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시, 부실 대출채권 발생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의 몰려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자금여력이 조금 생길 수는 있으나, 은행지주사나 대형저축은행이 아닌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시 해당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에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