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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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네이버의 과징금은 2720만원이고, 과태료는 1300만원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지난해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등의 영역서 평가했다.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600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보도·홈쇼핑PP 500점, 지상파 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