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이사회 부담 작용우리은행만 수용…5곳은 불수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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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 등 5곳은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부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배상안을 따를 시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5번의 연기 끝에 각 은행 이사회는 이날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선 은행협의제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배상 권고안 불수용을 결정하면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가장 먼저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거부 의사를 보인 게 은행권을 뭉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키코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이중 우리은행만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