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간부터 취재진 몰려검찰 vs 삼성 치열한 공방 예상구속 여부,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듯
  • ▲ 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들. ⓒ이성진 기자
    ▲ 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들. ⓒ이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4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날 영장심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날 오전 8시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취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모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삼성 양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를 전후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리는 등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시세조종이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병 전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