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간부터 취재진 몰려검찰 vs 삼성 치열한 공방 예상구속 여부,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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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4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날 영장심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날 오전 8시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취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모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삼성 양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를 전후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리는 등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같은 시세조종이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합병 전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에 삼성 측은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