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께 마스크 작용하고 법원 들어서100여명 취재진이 몰리며 결과에 '촉각'검찰-삼성, '경영권 승계' 두고 치열한 공방 전망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마스크를 작용하고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순차적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관 앞에는 영장심사 시간 2시 30분전부터 100여명에 취재진이 모이며 높은 취재열기를 보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수사기록만 20만장에 이르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삼성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 검찰은 1년 7개월의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되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세조종 혐의도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