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심문진행 서울구치소 이동 후 결과 기다릴 예정1년7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 해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DB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께 마쳤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이뤄졌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는 저녁 식사 후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두 사람의 심사까지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원 부장판사는 이들의 의견 및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계열사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정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 조종은 사실무근이며 "결코 없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 것은 물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등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