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LG헬로비전 재허가와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방통위는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LG헬로비전은 권역별 지역채널 및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승인 받아야 하며,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별SO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