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1~4월)는 약 1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SNS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이버 캅’ 앱을 통해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업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신저 피싱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7월 초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위는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는 한편,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