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기, 올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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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본인확인 횟수를 늘리기 위해 조사 주기를 올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통상 번호 이용 중지에 4∼5일(최대 14∼15일) 걸렸으나 이틀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용 중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의무와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정부는 6월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통신당국, 통신사 등이 협업해 신종수법 출현, 피해 증가 우려 시 소비자 경보 발령, 경고 문자 발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