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피의사실 일부 흘려 여론 호도수사심의위 개최 이틀 전까지 검찰발 흘리기 이어져'무죄추정의 원칙', '공정 재판 권리' 훼손1년 7개월 장기간 수사에도 의혹만 가득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 일부를 흘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여론이 아닌 증거로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끊임 없는 정보 흘리기로 근거없는 억측 보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여론전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막판까지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지난 24일 한 지상파 방송 보도에서 더욱 드러난다. SBS는 '[단독] 삼성증권, 합병용 주가 방어 문자 메시지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삼성 측이 삼성증권을 통해 두 회사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삼성측과 삼성증권 관계자가 주고받은 구체적인 휴대폰 문자까지 공개했다. 해당 보도는 삼성 측이 삼성증권 직원에게 "주가가 현재 수준만 유지하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삼성증권 직원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이어 삼성증권이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 방어를 시도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의 증거처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검찰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가 동향을 매일 확인한다. 합병이란 초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이라면 주가 흐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삼성 측이 나눈 문자는 일상업무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자사주매입은 법령에 방식과 절차, 기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매입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방어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 ▲주주 배당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시세조정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서 이뤄지는 자사주 매입도 해당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문자에는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시세조종으로 엮고 있다는 점이다. 악의적인 보도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심증을 입증하려면 지시를 한 사실을 뚜렷히 제시해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을 향한 반복되는 추측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여론전으로 보인다며 불쾌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에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직전까지 무죄로 보는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1년 7개월간의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역설적으로 반복적인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도 이런 근거에서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검찰발 흘리기로 여론재판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편향적인 보도는 검찰의 시각을 그대로 담는 것은 물론 검증 안 된 의혹까지 사실처럼 보도한다.  

    이에 따라 검찰발 여론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은 여론전이 아닌 증거로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이나 사안에 따라, 매체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언론은 물론 검찰의 수사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