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경제 대비…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는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7+7혁신과제중 도시와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시분야는 지난 3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총 1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건설분야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기업·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꼽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총 13건으로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TF팀은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소충전소 시설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됐다. TF팀은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중이지만 버스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TF팀은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했다.

    공항과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항공사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 토지주택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관광공사·농어촌공사 등 6개기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항공사(인천·한국)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된다.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절차와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을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 수소도시 지원근거와 체계적 육성,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 공업지역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기존 산업 활력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원격교육·무인드론ㅍ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이상 규제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 경우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밖에 공원내 설치되는 시설은 열거식으로 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실정·주민수요에 맞춰 공원종류·면적에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이 보다 확대된다. 그동안 폭 10m미만 도로의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폭 20m미만까지 설치해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외 농림지역에는 농업기계수리점 입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이하 수리점 경우 입점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그린벨트내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돼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증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총 14건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방안마련이 주를 이뤘다.

    먼저 전문-종합건설사가 상대시장 진출시 직접 시공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도급을 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서 제외했다.

    민간분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폭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시 별도로 기술인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실적평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신재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해 비용 및 시간이 추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품질시험 항목에 안전인증 제품항목을 추가해 불필요한 소비가 없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들이 간소화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실적 가점비율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신인도 항목이 보다 깐깐해 진다. TF팀은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기술인은 '상시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도입 올 연말 개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경우 건설업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한정해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화 기조에 맞춰 건설업 교육시 집합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교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신규등록후 6개월이내 의무교육도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발생시 건설업 의무교육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건설분쟁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중이지만 제도이용은 저조해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사무국을 설치·위탁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 앞으로는 발주기관 내부위원비율을 기존 50~70%에서 70~90%로 상향하고, 평가 1~2일전 평가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 정하지 않아 발주청 임의적 판단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 실적배점을 차등화해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