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개설 후 20일 이내 추가개설 제한 완화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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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도 모바일앱을 통해 별도 제한 없이 정기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개설에 불편함을 해소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해, 정기예금 가입에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따라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이 밖에도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도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가능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