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공동의견서 공정위에 전달신규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 줄어규제 대상 확대로 거래 효율성 저해
  •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24만개의 창출 여력을 잃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아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신규로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높였다.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경총 등은 "개정안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에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최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30조9000억원이다. 이를 투자하면 24만4086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이어 그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반대했다.

    경제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규제를 따르기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 축소 또는 포기 사인으로 읽혀 주가가 하락하고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남용을 우려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법적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대하게 증가한다"며 "영업이 재개돼도 일단 발생한 매출감소, 신용저하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징금 외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및 민사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안에 따라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