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발표, 부동산·증권·기업활성화·소비진작 총망라다주택자·고소득자 과세 강화, 부가세 과세기준 완화… '부자 증세'부동산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최대 42%인 소득세율이 45%까지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중세율이 더 오른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그동안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여론수렴과 당정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 측면이 강하다.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세부담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 강화

    부동산대책은 기존의 정부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목적이지만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크게 오른다. 최고세율만 따져봤을때 2배 가까운 증가폭이다.

    1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30%p 오르고 2년미만 보유분은 6~42%인 기본세율에서 60%가 일괄 적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할 경우 시가 8억원에서 12억2000만원의 주택에는 세율 0.6%이 1.2%로 두배 오른다. 시가 23억3000만원에서 69억원 사이 주택도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구간이 신설된 것은 달라진 점이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이상은 42%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표 10억원 초과 시 45%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 상향조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외에 근로·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인구는 약 1만1000명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상위 0.05%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현행 12억2460만원을 내던 소득세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위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해주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지만 임대를 내준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사서 20억원이 된 동일한 주택을 똑같이 10년 보유하더라도 10년 동안 실거주한 사람은 227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2년만 거주하고 8년 임대를 준 집주인은 8833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10%p 가산에서 20%p으로 강화되고 3주택 이상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중치 적용에 법시행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 발표에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당정협의 결과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 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기재부
    ▲ 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 이익금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신설된다. 다만 기존 정부발표에서 밝혔던 기본공제액 수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20%에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반영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한해 4억원을 벌어들일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 5000만원과 추가 1억원에 대한 2500만원을 합쳐 총 750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당초 상위 5%(3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자가 상위 2.5%(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대다봤다.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 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고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할때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과세부담은 필요하다 정부 인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p 인하해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기업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기존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재설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토지·건물·차량 등 특정 자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하고 기본공제 외에도 투자금액에 따라 추가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대폭 확대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손금 이월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각 30만원씩 상향된다. 현행 총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1억2000만원 구간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을 늘어난다. 또 적격증빙 없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업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납부면제 기준인 연매출 3000만원도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8000만 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켜야 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완화에 따라 약 57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4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간의과세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으로 증세논란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부자증세'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