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대리업 도입 검토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 허용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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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 준다. 예로 카드사가 렌탈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보험사가 건강증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운영방안도 정비할 방침이다.

    지점 축소가 불가피한 은행권에게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일본에서 운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사업자에게 맡긴다. 사업자는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 대리점이 운영 중이며 유초은행의 경우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지점을 폐쇄할 때는 해당지점 이용 고객에게 폐쇄 3개월 전부터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 점포 대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점포, 무인점포 등을 운영하고 고객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 폐쇄 시 우체국 등 대체창구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보험은 판매채널 확대를 유도한다.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가동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업은 핀테크, I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객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보유한 IT기업과 협업을 통해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다.

    금융위는 하반기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해 주고 핀테크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업계는 혁신금융을 빌미로 빅테크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또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 간 갈등을 해결할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공생·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금융으로 탈바꿈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판매채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도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