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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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31일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 요건·정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OTT 사업자의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은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요건을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