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페북 등 7개 IT기업, 개인정보 국내대리인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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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페이스북·MS·부킹닷컴·슈퍼셀·트위치·나이키·틱톡)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기업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페이스북, MS, 부킹닷컴,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운영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해 개보위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 내용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