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탕전실 관리부실 등 우려, 시범사업 전 독성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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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원 기자
    의료계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전성 검증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안전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첩약 평가방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 진행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보완하고,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 또는 원외 탕전실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이 분리되지 않아 오·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요양기관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관리부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격품 한약재라 하더라도 토양, 재배환경, 기후조건, 생산관리자 등에 따라 유효성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품질 및 안전성, 효과성 지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