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관리체계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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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9·4 합의에서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측은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