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판매사 물론 CEO 제재까지 검토초대형IB 비롯한 M&A 등 신사업진출 비상증권업계 "우리도 피해자…고객 보상 충실"
  •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내달 윤곽을 드러낸다.

    판매사 및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해당 회사는 사업인가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과 29일 열리는 제재심 가운데 15일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열 계획인 금감원 측은 제재 근거와 요건을 다듬은 다음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 조치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위법성 등을 고려해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

    관건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판매사를 비롯해 라임 펀드를 많이 판 판매사가 제재 대상이다.

    특히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관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

    금융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없고, M&A 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CEO에 제재가 내려질 경우 3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 등에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DLF 사태 당시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CEO에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만약 강력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경우 판매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증권업계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할 당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며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한 것도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