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보고서 공개주체 변경 후 미공개 단지 큰폭 감소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한국감정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한국감정원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문화가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다.

    11일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