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직원폭행 혐의… 2심도 집유
  • ▲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 뉴데일리경제
    ▲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 뉴데일리경제
    운전기사 등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훈시했다.

    재판부는 이 고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연령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고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