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명식 취소"사실상 모든 책임 회피, 현금화 의문"
  •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합의 연기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26일 부지 매각 관련 최종 합의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그러던 중 서명식은 하루 전날인 25일 돌연 연기됐다. 서울시가 거래 시점 등 합의안 내 주요 문구 수정을 요청하면서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시는 상당수 합의가 이뤄진 조정문을 두고 갑자기 문구 수정을 요구해왔다”면서 “시 측은 시의회 부동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정문 내 구속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정을 요청한 사항은 ‘매매계약 시점’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내용이 양측 조정의 핵심 사항이며, 서울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련됐다.

    당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이 명기돼 있었다. 권익위법상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계약 관련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특정일로 명시됐던 계약 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문구 수정은 권익위 중재를 뒤엎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LH를 통한 3자 매각안을 먼저 제안하고도 하루 전날 문구 수정을 요청한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수정 요청은 지역 여론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교환 예정 부지로 언급됐던 서부면허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됐다.

    대한항공은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서울시가 공원지정을 강행할 경우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할 수 없게된다”면서 “계약 서명 후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정부와 채권단이 요청하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LH를 통한 매각이 무산되면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서울시 측의 공원화 사업 의지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한 민간 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민간 매각이 차질을 빚자 대한항공은 지난 6월1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이후 권익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양 측은 거래 방식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 서울시 산하 LH가 대한항공에 부지 대금을 지급하고, LH에는 시 소유지 마포구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내주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