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비에프에치이홀딩스와 흡수합병 내년 2월 합병 마무리 계획… 9일 주주총회 개최2014·2018년 상장 시도… 회사 "기업가치 제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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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최대주주 비에프에이치홀딩스와 합병을 단행하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상장을 시도했으나 시장 상황 등의 이유로 상장이 미뤄진바 있다. 조만간 상장 재도전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3일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비에프에이치홀딩스와 바디프랜드가 각각 1 대 5.79로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합병 이후 소멸된다. 합병등기 예정일은 2월1일로 내년 1월31일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해 오는 9일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바디프랜드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바디프랜드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합병 배경을 설명했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사모펀드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바디프랜드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현재 바디프랜드의 6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VIG파트너스와 벤처캐피털인 네오플럭스는 2015년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의 지분은 조 회장의 첫째사위인 강웅철 바디프랜드 사내이사 외 1명이 83.9%, 박상현 대표가 8.8%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합병에 대해 상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과 2018년 두번 상장에 도전했지만 무산됐다. 2014년 말 처음으로 증시 입성을 시도했지만 대주주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지분 일부를 넘기며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18년 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너의 갑질 논란 및 대표의 형사입건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역시 인재 수혈는 물론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 이미지 개선 등에 힘쓰며 상장 계획을 세웠지만 청소년 안마의자 제품의 허위광고 논란으로 잠정 보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시도할때 마다 투명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합병으로 상장의 질적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고 전했다.

    더욱이 바디프랜드가 매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설립 당해 2007년 27억원이던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1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5년 2636억원에서 2017년 4130억원, 지난해 4802억원 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각각 3652억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은 항상 염두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합병으로 단순히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