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88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간동안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 내용시정 및 광고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세부유형은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