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5%, 2024년 35%, 2025년 50% 이상 의무화다양한 수신설비 기반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지원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2025년까지 UHD 콘텐츠 50%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상파 UHD(Ultra-HD) 방송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는 당초 2015년 계획(2020~2021년) 대비 최대 2년(2021~2023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다.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도 지원한다.

    콘텐츠 공급도 확대한다. KBS‧MBC 본사, SBS 기준으로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2년까지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UHD 콘텐츠 제작·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