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특고직 산재보험가입 전속성 폐지 추진환경미화원에 무리주는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
  • ▲ 대용량 종량제봉투 퇴출.ⓒ연합뉴스
    ▲ 대용량 종량제봉투 퇴출.ⓒ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에 따라 처우 수준이 낮은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에게 무리를 주는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대중교통 등 필수업무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 돌봄 종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방문돌봄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140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460억원을 들여 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인력 지원을 올해 50~299인 시설 795명에서 내년 5~49인 시설 3127명으로 확대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올해 5만2000명에서 내년 5만8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도 확대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환 등을 진단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지급 등 개인보호장구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고쳐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고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보려면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기획반(TF)을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료 징수와 보험 관리체계 등도 함께 손질한다.
  • ▲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업종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휴가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대리기사의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회사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 오토바이 배달 등 이륜차 기사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 정비 요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미화원은 몸에 무리를 주는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업소에서의 사용 제한에 이어 내년에는 가정용 봉투 사용도 지자체와 협의해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