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전월세 비용 경감-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국토교통부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이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하는 일자리 연계형(4만8900가구)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매입후 리모델링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가구)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과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기숙사형(8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월평균 15만4000원이 지원되며 3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로 완화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년친화형 주거모델은 입주자 및 주변 청년들이 창작‧창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입주 청년이 공유 주방‧식당에서 함께 요리‧식사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