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방송 규제체계 혁신, 이용자 권익 강화 등 과제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을 높인다는 포부다.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방송 규제체계 혁신을 위해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또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및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및 홍보플랫폼 구축,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환경도 개선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