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만 14개… 대부분 규제 강화 일부 야당서 규제완화 개정안 내놨지만 통과 가능성 미지수여당 개정안은 규제 확대, 강화 일색… 내달 임시국회에 촉각
  • ▲ 스타필드 하남.ⓒ뉴데일리DB
    ▲ 스타필드 하남.ⓒ뉴데일리DB
    유통업계가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각정 유통규제 관련 개정안이 내달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만 해도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다.

    업계는 이중 어떤 법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관련 개정안은 계류 중인 것만 14개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기존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롭게 규제하는 방식이라 유통업계의 속내는 편치 않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어떤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직·간접적으로 유통업계에 타격을 주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제출된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에서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에 쉬지 않는 대신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 하도록 하는 개정안(허은아 의원)이나 상업진흥구역 신설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개정안(김성원 의원),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에 대한 의무휴업 폐지(이종배 의원) 등의 규제완화 관련 개정안도 발의 됐지만 전체로 보면 소수다. 

    통과가 유력한 여당안은 규제 강화 및 확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상정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5년 뒤 폐지되는 규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

    이 법안에서는 기존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이고 스타필드 등의 복합쇼핑몰도 모두 심야영업 제한과 더불어 의무휴업일 지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은 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기존 1km의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최대 20km로 확대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유통업체는 사실상 정부의 허가 없는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도 백화점과 면세점, 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과 명절 휴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출액이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점포로 운영하는 곳을 준대규모점포로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소재지 외 전시장 등을 대관한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개정안(박재호 의원)이나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심의기관을 협의회에서 심의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어기구 의원) 등이 제출돼 있다. 

    의석수만 180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흐름에 유통업계의 속은 편치 않다. 정작 유통업계는 온라인 유통업계에 치여 점포를 연이어 폐점하는 등 활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이 중에 새로운 규제 강화, 확대가 적용될 경우 영업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것은 소상공인 만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계도 같은 상황”이라며 “특히 골목상권에 타격을 입힌 것은 인근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영향이 더 커지는 중이라 규제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