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재구속에 리더십 공백 상황 맞아삼성전자 및 계열사 이사회 중심 자율경영체제 돌입삼성 준법위 독립 활동 보장 지속 및 제도 강화 전망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에 사태를 맞게 됐다. 

    삼성은 지난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뉴삼성'으로 도약에 나섰지만 리더십 부재가 다시 현실화 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래 비전 수립 및 대규모 투자의 경우 총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경영인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될 당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신설한 태스크포스(TF)가 그룹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그룹 전반을 아우르는 결정을 내릴 만한 권한이 없어 일상적인 경영 이상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그동안 진행해온 '반도체 비전 2030' 등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삼성은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현석 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 사장 중심의 3인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도 이사회가 중심이 된 자율경영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진행하면서도 조직의 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거취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당분간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기심에서 삼성 준법위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준법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2월 독립조직으로 삼성준법위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위해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둔 이달 11일에도 직접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삼성은 준법경영을 위한 독립조직으로서의 준법위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시스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겠다"며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하는 등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삼성에선 결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 갖춘 회사로 거듭나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