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앞 3자리 긴급車 전용번호(998~999)…무인차단기 통과 지원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8자리 번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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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에는 다시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신속히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중인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앞서 국토부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바 있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며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