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나라 : 연', '리니지M·2M' 확률형 질타0.0001% 확률, 과금 유도 및 사행성 부추겨이상민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 발의"게임사 수익성 쫓는 구조 탈피해야"
  • ▲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엔씨소프트
    게입 업계의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넥슨과 엔씨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통해 정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뽑기형 상품으로 불린다. 이용자는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랜덤박스 및 뽑기(갓챠), 캡슐형 유료아이템 등으로도 불린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상품별 습득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잡으면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리니지2M'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캐시형 아이템에만 확률을 공개하면서 과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고급 무기 뽑기 확률이 0.0001%에 불과, 흡사 '로또 당첨'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까지 리니지M·리니지2M은 양대 마켓 매출 순위 1~2위를 유지하며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리니지M의 사행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에게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폐해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넥슨도 지난해 9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바람의 나라 : 연'이 확률 조작에 휩싸이며 홍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이용자들은 게임 내 뽑기 콘텐츠인 '환수 뽑기'에 수억원이 투입되야 한다며 과금을 유도,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바람의 나라 : 연' 역시 일 평균 10억~2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넥슨의 3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을 140%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부에서는 사행성 논란이 다분한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 논리에 위반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게임사들이 외치는 자율규제와 수익모델은 상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익성 구조 쫒는 BM 구조에서 탈피하고 다른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