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재성 검증 마무리…내달 분쟁조정위 열어4327억 판매한 NH투자증권 수용 여부 관심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해 '전액반환'이 유력해지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번째 100% 반환 사례가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옴티머스 투자자에 대한 전액반환 권고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앞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은 바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LH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 모두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

    금감원이 원천적으로 옵티머스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니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앞서 전액 원금 반환을 권고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