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보험사 소송현황 공시범위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 금감원 제출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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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며, 보험사들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가 기존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지급여력금액의 20%인 외국환 포지션 한도 내에서 환오픈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해야했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외 금융위는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도 정비했다.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며 "이후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