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 기여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규모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필터링 X-eye, SK커뮤니케이션은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 트위치는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콘텐츠 방지 기술,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 등의 기술 활용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연말에 시행돼 상당수 사업자들의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