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자금출처 불분명 ‘편법증여·사업소득 누락혐의자’점검법인자금 유출, 개발지역 토지 취득한 사주일가 31명 포함대규모 토지 취득후 쪼개기…기획부동산·영농조합 타깃
  •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결과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결과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점검을 통해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뒤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검증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분석지역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검증결과 부동산거래 내역 분석과정에서 사주일가 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 취득한 사례와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한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탈세를 일삼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등이 포함됐다.

    이중 탈세혐의 검증과정에서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자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전국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2개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개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이다.

    또한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 ▲ 남편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후 증여세 신고 누락 사례 ⓒ국세청 자료
    ▲ 남편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후 증여세 신고 누락 사례 ⓒ국세청 자료
    이밖에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와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호 국장은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해도 소득 및 자산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면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