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보통신융합법 국무회의 시행령 통과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韓美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기술개발‧인력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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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 꼽힌다.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겼다.또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제30조의2 신설)하고,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제30조의3 신설)했다.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021년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및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