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마이데이터 신청시중은행 일찍이 본허가 받고 8월 사업 준비 착착산업간 경계 붕괴… "고객 한 명 위한 상품 나온다"
  • 마이데이터 시장에 지방은행의 추격이 매섭다. 

    오는 8월 정식 서비스 시행에 앞서 일찍이 사업권을 따낸 시중은행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준비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전북은행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광주은행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는데 허가 요인이 모두 충족될 경우 예비허가를 건너 뛰고 곧장 본허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월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기로 해 예비허가와 본허가가 곧장 이뤄진다면 8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은 제휴로 방향을 틀었다. BNK금융계열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사업 추진 제휴 사업자로 쿠콘을 선정했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생활밀착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디지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상황서 점포가 아닌 모바일·웹 시장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이 가능한 점은 커다란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산업 및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점에서 전통 은행의 강점을 살려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은행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은행, 보험, 증권 등 고객의 정보 및 성향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