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도정법상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의무 삭제코로나19 등 재난상황서 조합원총회 전자총회 대체조항은 통과
  •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연합뉴스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방안이 철회됐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재건축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로 인식됐다.

    무엇보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서울 주요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에서 쫓겨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개정안 폐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에서 숱하게 주요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도정법 개정안중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전자 총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라면서 "일부 투자수요는 차단할수 있을지라도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저지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