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광명7R구역, 원당6·7구역, 진안1-2구역 등 4곳공공재개발시 법정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서울-수도권 공공재개발후보지 3만2000가구 공급확보광명7구역外 나머지 3곳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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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엔 정부와 별도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7000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경기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허가구역인 광명 7구역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우선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있으며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사업을 거쳐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될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돼 직주근접성 높은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가구에 달하는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