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현산, 부실 해체공법·불법하도급 묵인"과태료…불법하도급 사망사고→건설업 등록말소 징벌적손배 도입…사망사고시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 ▲ 정몽규(왼쪽 두 번째) HDC그룹 회장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몽규(왼쪽 두 번째) HDC그룹 회장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동구 철거 현장 붕괴 사고는 현장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불거진 인재로 밝혀졌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대형 참사가 불거졌으나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면서 국토부가 제재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잘못된 철거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공사를 진행할때는 상부 먼저 철거한뒤 하부작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사조위 조사결과 하부를 철거한뒤 최상층 철거를 위해 흙을 무리하게 쌓아 올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층 높이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상부 철거를 진행했는데 1층 바닥판이 무게를 못이긴 것이다.

    지하층으로 성토가 빠르게 유입돼 상부층 토사가 건물전면으로 쓸려나갔고, 결국 이에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 직접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재하도급도 문제를 키웠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로 재하도급되면서 공사비는 4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이 너무 부실해 공사하는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 업자가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점을 여러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묵인한 혐의는 있으나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묵인·과실은 과태료만 부과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 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적발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 정보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못하게했으나 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형사처벌은 처벌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가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수준을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높일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10년내 두번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사망사고 발생시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특히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새로 만든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으로 건설 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