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코드 제한없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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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자사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에 대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이를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대상 지정시 질병분류코드 제한없이 폭넓게 보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약은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을 보장한다.

    '중증질환자(뇌혈관 및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한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