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대응방안 마련 중, 모든 ISDS 사건에 최선다해 대응"
  •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절차 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는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ISDS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주요 ISDS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론스타 사건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분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외환은행 매각가격 하락은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로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3~2015년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해 서면공방 절차를 거쳤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기일에서 각자 입장을 펼쳤다.

    지난해 3월에는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지난해 6월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의 요청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추가 질의응답을 했다. 중재재판부는 절차종료를 선언한 뒤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자신을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론스타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이상갑 실장은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며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해 현재로선 판정시기나 결론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 종료 선언이 있게 되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