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1호 피하자" 은행권 '신중모드'금소법 모호성 해소 안 돼, 현장 혼란 여전소비자보호 조직 꾸려 대응…핵심설명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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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일몰된다. 금융당국이 예외 없는 법 적용을 밝히면서 준비가 덜 된 금융사들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며 살길 찾기에 나섰다. 업권별로 금소법 준비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금융권은 25일부터 개정된 법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시중은행들은 수백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꾸려 금소법 대응에 나섰다. 은행별로는 50명~120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해 직원 교육 등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월 금소법 계도기간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 혼선이 일었다. 금융당국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은행권은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해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일부 조항의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어 실무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점이 일부 보인다”며 “모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영업 위축은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설명서의 앞에 두도록 하는 ‘핵심설명서’ 마련을 위해 협회와 표준안 제정을 준비중”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업무 전반에 내부통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소법이 실무에 안착될 때까지는 상품설명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간소화 대신 충실하고 정확히 설명할 계획이라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