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
  • NH농협은행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간 가계대출금 일부 및 전액상환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시중은행도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농협은행은 28일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93만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단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농협은행의 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주고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